인천시의회는 지하철에서 임산부가 아닌 승객이 앉아있을 경우 임산부 전용석을 양보할 것을 권유할 수 있는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.
신은호 의장은 '아이를 낳고 싶은 도시,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'가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임산부 전용석 규정을 둔 대중교통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
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.
YTN 이기정 (leekj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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